경북도의회 이우청 의원,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수정 2023-03-13 17:05
입력 2023-03-13 17:05

이번 개정안은 도내의 건축물이 점차 고층화됨에 따라 도지사의 건축 허가 사전 승인 대상을 상향 조정하고 건축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해 건축행정 심의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건축허가 전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을 현행 21층 이상에서 30층 이상 건축물로 상향 조정했으며, 건축위원회의 전문가 위촉 대상을 70인에서 100인으로 확대해 인재풀을 강화했고 위촉대상은 3개를 초과해 위원회에 중복 위촉 되지 않도록 해 건축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건축허가 사전승인 제외대상 ▲ 건축위원회 위원 수와 중복 위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2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 될 경우 건축 허가 시 시장·군수의 자치권이 강화됨에 따라 행정 절차가 간소화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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