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조례, ‘가정폭력·데이트폭력’ 피해지원 체계화
수정 2023-04-20 16:18
입력 2023-04-20 16:18

하남시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된 건수는 2022년 기준 1027건이며 2023년은 3월 기준 330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고,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약 3.6건으로 가정폭력은 우리 주변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및 지원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및 지원 ▲시설의 위탁과 지도·감독 ▲비밀 엄수 등으로 구성됐다.
정 의원은 “가정폭력 신고가 빈번하고 심각성이 큰 사안인데도 우리 시는 관련 조례가 존재하지 않아, 가정폭력의 방지와 피해자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식해야 한다”며 “가정폭력의 특성상 피해자들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상담 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안전하게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마련이 시급하다”며 “하남시와 경찰서가 협력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하남시의회 제320회 임시회서 정 의원은 ‘하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에 ‘데이트폭력’까지 포괄 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스토킹범죄,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해 폭력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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