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위, 농·축·어업 분야 조례안 심사…농어민 사회적 지위 향상에 노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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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4-26 16:27
입력 2023-04-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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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회의 전경.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회의 전경.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제339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5일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조례안 3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한 ▲서석영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안’은 해양수산 발전에 공헌하고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해양수산인을 발굴·포상해 경북 해양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됐으며 ▲최덕규 의원(경주)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동물복지·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해 고품질의 건강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경북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서석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양수산인 대상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를 농업분야 대상 위주로 개정하고 청년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청년농업인부분 대상을 신설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의결됐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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