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4곳, 직접 물류단지 지정·개발

이은주 기자
수정 2023-04-27 00:32
입력 2023-04-27 00:32
수원·고양·용인·창원 첫 권한 확대
환경부담금 부과 등 7개 업무 이양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분권법상 추가된 사무특례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 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일정 면적(50만~200만㎡)의 산지전용허가 심사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의 개발·운영 ▲공유수면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6개다.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를 특례시가 직접 운영할 수 있어 대형 건설공사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물류단지 지정·개발 권한 이양에 따라 특례시 여건을 반영한 효율적 물류단지 개발 및 물류산업 육성이 가능해지고, 산지전용허가 권한 이양에 따라 대단위(50만~200만㎡) 개발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창원시는 지방관리무역항만 개발 및 공유수면 관리 권한을 이양받아 진해항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 또한 특례시로 위임되면서 특례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해 환경개선사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은주 기자
2023-04-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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