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락수변공원 ‘돗자리 술판’ 없앤다

정철욱 기자
수정 2023-05-01 01:32
입력 2023-05-01 01:32
7월부터 금주구역 지정 전망
위반 땐 과태료 5만원 부과

부산 수영구 홈페이지 캡처
수영구는 민락수변공원 금주구역 지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민락수변공원 내 음주 행위를 연중 24시간 금지하는 내용이며, 위반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구는 오는 4일 주민 설명회를 열고 17일까지 특별한 이견이 없다면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민락수변공원은 광안리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친수 공간으로 그늘막과 스탠드, 벤치 등 각종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광안대교를 조망할 수 있고 옆에 회센터도 있어 밤이면 공원에서 돗자리를 펴고 술과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하지만 새벽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면서 소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잦고, 무허가 노점에 불법 주차 등 무질서 행위가 판을 친다. 특히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공원을 뒤덮어 2018년 7, 8월 두 달간 공원에서 수거한 쓰레기가 190t 정도였다. 2019년 밤 12시부터 가로등을 모두 끄는 방식으로 방문자들의 이른 귀가를 유도하려 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
쓰레기 처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소음·악취 민원도 지속되면서 구는 지난해 민락수변공원을 가족친화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는데, 이 연구에서 공원 이용자의 64.7%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수영구의회가 지난해 10월 구청장이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 정철욱 기자
2023-05-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