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영 경북도의원, ‘경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안’ 대표발의
수정 2023-05-01 15:00
입력 2023-05-01 15:00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상 부문과 수상 후보자의 자격, 수상자 선정 절차, 시상 및 특전 등을 규정했다.
경북도는 본 조례에 따라 ‘경북도 해양수산인대상’을 신설하고 ‘어선어업’, ‘수산물 양식’, ‘가공·유통·수출’ 3개 분야에 걸쳐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농어업인 대상의 수산부문 1명이 선정됐지만 신설 후 분야별 총 3명의 수상자로 확대했으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해외연수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서 의원은 “지금까지 농어업인 대상 운영은 농축산유통국 소관으로 시상도 농업인의날에 이뤄져 해양수산인의 소외감이 컸다”면서 “농어업인대상에서 해양수산 분야를 분리해 해양수산인대상을 신설하고, 5월 31일 바다의날 행사를 통해 시상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강조했다.
지난 4월 25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