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만 약자가족 지원 확대…서울시 4년간 336억 투입

박재홍 기자
수정 2023-05-02 10:49
입력 2023-05-02 01:45
가정의 달 맞이 지원 확대안 발표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 강화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무료 제공
미혼모·부 병원비 年70만→100만원
청소년 부모엔 양육비 20만원 더 줘

이번 지원 확대는 초저출생 시대에 생활고와 양육 부담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는 관련 분야에 향후 4년 동안 336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에게 월 3회 청소와 세탁, 설거지 등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회당 최고 1만원(1회 4시간 서비스 비용 7만원)의 본인 부담금도 없앴다.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자녀 교통비 및 교육비’(교통비 분기별 8만 6400원·교육비 실비 지원)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넓혔다. 한부모가족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중위소득 72% 이하의 미혼모·부 가정에 지원하던 병원비 및 양육용품은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된 청소년(한)부모(540여 가구)는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50% 이하까지 넓힌다. 양육비도 기존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높인다.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을 하는 청소년부모에게는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새롭게 지원한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다문화엄마학교’를 신설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자녀 학습지도 방법(학교 교과목 위주)을 교육한다.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에는 ‘한국어·모국어 언어교실’과 함께 ‘이중언어 부모코칭’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부모가족이나 청소년부모 등 사회적 편견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여러 분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2023-05-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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