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년 만에… 제주 여성 공무원 숙직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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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3-05-02 01:45
입력 2023-05-02 01:45

이달부터 양성통합 당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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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1일부터 여성 공무원도 일직과 숙직 구분 없이 당직근무에 참여하는 양성통합당직제를 실시한다. 사진은 최근 새롭게 리모델링한 당직실 내부의 모습.
제주도는 1일부터 여성 공무원도 일직과 숙직 구분 없이 당직근무에 참여하는 양성통합당직제를 실시한다. 사진은 최근 새롭게 리모델링한 당직실 내부의 모습.
제주도에서 1일부터 여성 공무원들도 남성 공무원들처럼 숙직한다.

제주도는 이날부터 여성 공무원도 일직·숙직 구분 없이 당직근무에 참여하는 ‘양성통합 당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군정 시기인 1946년 8월 1일 도로 승격된 이후 77년 만에 여성 숙직시대가 열린 셈이다.

양성통합 당직제는 직장 내 양성평등 인식 확산과 여성 공무원 비율 증가에 따라 남녀 직원 간 당직 주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주도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2020년 32.4%, 2021년 33.9%, 지난해 35.0%에 이어 올해 1월 36.8%에 달한다.

시행에 앞서 제주도가 지난 2월 공직자 3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당직 운영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9.6%가 양성통합 당직제에 찬성했다. 첫 숙직자는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 송무팀장 외 2명이다.

일직은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숙직은 평일을 포함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게 되고 동성으로 교번제 방식으로 하게 된다. 여성 공무원이 참여하게 되면서 일직·숙직 가용 인원은 총 610명(남성 315명 51.6%·여성 295명 48.4%)으로 늘어나고, 당직 주기도 7~8개월로 개선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당직 근무 환경의 지속 개선으로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 조성과 연속성 있는 민원 대응 업무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제주 강동삼 기자
2023-05-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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