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조례안 대표발의
수정 2023-05-07 13:23
입력 2023-05-07 13:23

조례안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 ▲사후관리 ▲교육·홍보 등을 규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산란계를 시작으로 돼지, 오리, 육계 등으로 확대했으며, 강원·전남 등 4개도에서는 한우 분야에서도 인증을 획득한 농가가 나왔다.
현재까지 경북에서도 25개 농장이 ‘동물복지’ 인증을 받았지만, 24개 농장 모두 산란계이며 타 도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최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라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인용하며 “인간의 생존을 위해 사육되는 가축도 지저분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고, 청결한 곳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살 권리가 있다”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