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프리랜서도 병가 OK

박재홍 기자
수정 2023-05-08 10:40
입력 2023-05-08 01:31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서비스 대해부

서울시 제공
A씨가 지원받은 제도는 서울시에서 2019년부터 실시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서비스’(서울형 유급병가)다. 부득이한 건강 문제로 업무에서 빠져 치료를 받아야 할 때 일반 근로자는 ‘병가’를 통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일용직 노동자나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은 이 같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공공이 이러한 공백을 메워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서울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가 입원 치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 1일 8만 92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시행 첫해에는 연간 최대 11일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2021년부터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이 추가돼 총 14일 동안의 급여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받기 위해서는 입원 전 90일 내에 24일 이상 일하거나 45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1인 가족 기준 월 207만 7892원, 4인 가족 기준 월 540만 964원) 이하로 가구합산 소득이 3억 5000만원 이하인 노동자가 대상이다. 생계급여와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이들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미용이나 성형, 요양 목적 등의 입원에도 지원이 불가능하다. 서울형 유급병가의 올해 예산은 총 43억 9500만원이다.

화장품 방문판매로 생계를 이어 가는 50대 여성 노동자 B씨는 프리랜서로 서울형 유급병가의 혜택을 받은 경우다. 하루 수만보를 걸으며 족저근막염을 얻은 B씨는 수술 후 입원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 일을 쉬면 수입이 끊기니 차일피일 치료를 미루다 상태가 악화된 것이다. B씨가 특수고용종사자 형태로 일해 왔기 때문에 병가를 쓸 수 없었던 게 원인이었다. B씨는 동료들로부터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에 대해 들은 뒤 입원해 있던 13일치 생활지원금 116만 250원(1일 8만 9250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젊은층의 이용은 아직 저조한 상태다. 지난해 수혜자 5066명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로 1543명(30.5%)이었고 50대가 1487명(29.3%)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20대와 30대는 각각 120명(2.4%), 413명(8.1%)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시는 올해부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져 혜택 연령층이 보다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료기관 발급서류와 근로확인서 등이 필요했지만 온라인으로 해당 절차를 모두 대신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한 뒤 필요 서류는 사진으로 촬영해서 올리면 된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일용직 근로자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평일에 시간을 내 유급병가를 신청하는 것조차도 부담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올해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더 많은 이들이 서울형 유급병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에 친숙한 젊은층 역시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최근 늘고 있는 노동형태인 특수고용, 프리랜서 직종 청년노동자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2023-05-0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