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수정 2023-05-11 16:42
입력 2023-05-11 16:42

시의회는 11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법 등에 따른 법정 교육으로 양성평등의 직장문화 조성과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성인지 감수성 함양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안 의장은 “일상생활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성폭력과 성희롱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 시의회는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차별과 폭력이 없는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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