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도곡 아파트 12층 허용…신정·천호 1500가구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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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수정 2023-06-09 02:25
입력 2023-06-09 02:25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가결

강남 용적률 조정… 40m 가능
주택정비형 재개발 수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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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청담·도곡 아파트지구의 재개발 아파트 규제가 완화됐다. 신정동과 천호동에도 1500가구의 재개발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청담아파트지구, 삼성아파트지구, 역삼·도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지역은 한강변 공공기여분 의무 규정이 용적률 15%에서 10% 내외로 완화되고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다양해진 변경사항을 새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 5층 높이의 규제는 40m(약 12층)로 완화됐고, 비주거와 주거 용도의 복합이 가능해졌다. 2030년 내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주변과의 연계·통경축·교통처리계획 등 재건축 지침도 이번 계획안에 포함됐다.

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등 특별분과 소위원회에서 양천구 신정동 1152 일대(신정1-5구역)에 대한 정비계획과 강동구 천호동 532-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도 수정 가결했다.

신정1-5구역은 2014년 정비구역 해제 및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제척 이후 9년 만에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높이 75m 이하 956가구(공공주택 251가구 포함)의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된다.

천호동 532-2 일대는 ‘재개발 규제완화방안(2종7층 규제완화 등)’을 적용받아 사업성이 대폭 개선됐다. 2종일반주거지역과 2종7층이 혼재된 이 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통일하고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로 용적률 230%를 적용받았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는 568가구(공공주택 107가구) 최고 24층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박재홍 기자
2023-06-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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