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 왜 건축사가 웃나

임송학 기자
수정 2023-06-21 00:51
입력 2023-06-21 00:51
해체 계획서 날인… 건당 수십만원농어촌 주민 “행정편의주의”반발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건축물관리법 제30조를 통해 건축물을 해체할 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물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물해체계획서를 작성, 시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계획서에는 건축사나 기술사의 서명 날인이 필수 조건이다.
이 때문에 빈집을 철거하려면 무조건 건축사나 기술사를 찾아가야 하고 그에 따른 경비를 지출해야 한다. 건축물해체신고서와 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경비는 건당 50만~80만원이다.
그러나 농어촌 빈집은 대부분 규모가 작고 단층인데, 법적 요건을 갖추려면 적지 않은 경비를 지출해야 하고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주민들은 아무리 작은 건축물이라도 해체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불만이 높아지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건축사들이 사회공헌사업으로 빈집 해체계획서를 무료로 지원해 줘 타 지역으로의 확산이 기대된다. 전북 순창군의 경우 최근 지역 건축사들과 해체계획서 작성 비용의 전액 감면을 협약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3-06-2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