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진 경북도의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수정 2023-06-26 09:05
입력 2023-06-26 09:05

조례안은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 이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경북도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지속적인 농업 인구 감소, 농업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특정 기간에 집중된 농작업의 특성으로 인해 농업작업안전재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전체산업 재해율은 0.53%지만 농업 분야의 재해율은 0.81%로 약 1.52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재해 관련 연구·기술의 보급 및 지도,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경북도 농업인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률이 다른 지역이 비해 낮고, 특히 여성농업인의 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에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북도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라며 현재 농업인안전보험에 대한 경북도의 지원 비율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낮은 상황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추가 지원을 위한 경북도의 노력을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9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26일 경북도의회 제34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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