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마다 성과평가에 계약 연장…지방직 임기제는 ‘무늬만 공무원’

임송학 기자
수정 2023-07-03 00:56
입력 2023-07-03 00:56
채용 많아져도 사실상 비정규직
임용 2년 뒤부터 매년 계약해야
신분 불안정하고 정년 보장 안 돼
전북도 80여명·도의회 19명 달해
줄서기·눈치보기에 잡무 도맡아
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문지식이나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일정 기간 동안 임기를 정해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전국 광역·기초 지방의회에도 의원 정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만큼 석박사급 임기제 공무원(6~7급 대우) 채용이 허용돼 문호가 대폭 넓어졌다.
전북도의 경우 임기제 공무원이 7급 23명, 6급 35명, 5급 17명 등 80여명에 이른다. 전북도의회 역시 정책지원관으로 불리는 임기제 공무원이 19명이나 된다. 다른 지자체도 광역단체의 경우 100~300여명의 임기제 공무원을 두고 있으며,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처럼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지방직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는 통상 5년이다. 국가직 임기제 공무원은 5년+5년으로 10년 임기가 대부분 보장되지만, 지방직 임기제 공무원은 2년+3년이 다수다. 2년+3년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2년+1년+1년+1년이다. 2년 뒤부터 매년 계약을 연장해야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이에 임기제 공무원들은 무늬만 공무원이지 신분이 불안한 비정규직이어서 줄서기, 눈치보기, 고유 업무 외 상사 보좌 등 온갖 치다꺼리를 해야 겨우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하소연한다. 해마다 성과 평가가 좋아야 신분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북도의회에서는 A의원이 임기제 의회 직원들을 개인 비서처럼 지역구 행사에 강제로 동원해 물의를 빚었다.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들은 고유 업무 외에도 의원들의 인사말, 5분 발언, 도정 질의 등을 대신 써 주고 있다. 임기제 공무원들은 아무리 성과가 좋아도 정규직으로 갈 수 없다. 임기가 끝나면 반드시 재임용 절차를 밟아야 다시 공직 생활을 시작할 수 있고, 급여도 호봉이 적용되지 않아 매년 오르지 않는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반 공무원들은 한자리에 4년 이상 근무할 수 없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유지 차원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다”며 “신분이 불안정한 측면도 있지만 공직에 적성이 맞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면 되기 때문에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임송학 기자
2023-07-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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