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강원랜드에 폐광기금 소송 취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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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수정 2023-08-01 23:21
입력 2023-08-01 23:21

7개 지자체 패소땐 주요사업 피해

전남 화순군의회는 최근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조세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징수분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즉각 취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달 2심 판결을 앞둔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징수분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언급하며 “강원랜드는 설립 취지에 맞게 폐광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게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폐광기금이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7개 폐광지역 자치단체가 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현재 진행 중인 폐광지역 대체산업과 주거환경 개선, 폐광 피해방지사업 등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에도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와 광부들의 땀과 눈물을 헤아려 폐광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원은 “국내 1호 탄광인 화순광업소가 118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지난 6월 30일 문을 닫게 됨에 따라 화순군 폐광지역은 활기를 잃었고 후속 대책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라며 폐광지역과 강원랜드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책임과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화순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강원랜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화순 서미애 기자
2023-08-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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