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야생동물 습격 피해보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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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23-08-03 03:40
입력 2023-08-03 03:40

진료비·사망 위로금 등 지급
6월까지 31명 2273만원 보상

경북도는 지난달 1일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민들이 뱀과 벌 등 야생동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금을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한은 올해 말까지다.

도는 2016년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 사업을 해오고 있다.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다친 도민에게 100만원 이내의 환자 부담 진료비와 사망 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지난 6월까지 군위군민 31명(사망 1명, 부상 30명)이 2273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같은 기간 피해 도민 1052명의 2.9%를 차지했다. 연도별 인원은 첫해 6명, 2017년 1명, 2018년 3명, 2019년 4명, 2020년 5명, 2021년 7명, 지난해 3명, 올해 6월 현재 2명 등이다.

최순고 경북도 환경정책과장은 “경북도가 올해 군위군에 편성한 주민편익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대구시에는 현재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제가 없어 군위의 대구 편입으로 보상이 당장 끓길 경우 주민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영숙 군위군 환경과장은 “올해 말까지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 관련 조례를 자체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2023-08-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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