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된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수정 2023-08-03 03:40
입력 2023-08-03 03:40
앞으로 서울에 새로 짓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폭우 시 빗물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물막이판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시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대상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에서 침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물막이판 의무 설치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방재기구와 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설치하게 돼 있는 물막이설비를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 건의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하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설치뿐만 아니라 소중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시설 확보 및 설치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2023-08-0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