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야별 상황실 추가 운영 ‘풍수해 대책’ 전면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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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3-08-17 11:22
입력 2023-08-17 11:22

기후위기에 기존 재난관리 한계…피해우려지 전수조사·ICT 조기경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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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 상황실 근무 강롸 방안. 경기도 제공
경기도 재난 상황실 근무 강롸 방안.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기후위기에 대응해 재난상황실 위주의 기존 재난대응 시스템에다 산림, 농업주택 등 분야별 상황실 운영을 추가하는 등 실시간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풍수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1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6월 26일~7월 26일 경기지역 강수량은 650.2㎜로, 평년 강수량 412.7㎜보다 157% 많았다. 강수일의 평균 강수량도 31.7mm로, 역대 최장의 장마였던 2020년 26.2mm를 넘어섰다.

이런 이상기후 심화에 따라 과거 기상데이터를 기준으로 수립한 재난대응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근본적인 재난대응방식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도는 ▲재난상황 관리체계 개편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 ▲기후위기 대응 전략 사업 등 3개 분야에 11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즉시 개편한다.

지금까지는 시설별 사전 점검은 소관 부서에서 수행하고,비상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재난상황실에서 대처했다.

그러나 돌발적인 재난 상황에는 신속한 현황 파악이 어려워 적시 통제 및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도로·하천·건설현장·산림·농업·주택 등 분야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실시간 재난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관련 부서 자체 상황실을 추가 편성해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상근무기준(상시대비~3단계)을 강화하는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체계도 보완했다.

통제·대피 등 현장 대응을 위해 비상 1단계부터 경찰 인력을 지원받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편성하는 한편 지방경찰청·경찰서·파출소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합동훈련을 진행한다.

이어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강화를 추진한다. 인명피해 우려지역이란 시군이 집중호우 시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 시설을 특별히 지정, 관리하는 지역이다. 다만 지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시군에서 소극적 또는 임의로 우려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인명피해 우려 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TF)’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시군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만들고, 위험지역으로 관리되지 않은 곳도 우려 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도는 기존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사업 중심 재난예방사업에서 탈피해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재난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속되는 기후 이상으로 앞으로 발생할 집중호우·태풍을 과거 기준으로 대응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며 “비록 천재지변일지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적극 대응한다면 도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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