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다 261명 의원 참여…달빛고속철도 특별법 발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수정 2023-08-22 23:49
입력 2023-08-22 23:49

개통 땐 광주~대구 1시간대로
빠르면 11월 국회 통과 가능성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2일 발의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국회의원 261명이 참여한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은 ‘역대 최다 의원 발의’라는 헌정사 초유의 기록을 세웠다.

달구벌 대구의 ‘달’과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따서 명명한 ‘달빛고속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 전남(담양), 전북(순창·남원·장수), 경남(함양·거창·합천), 경북(고령)을 거쳐 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고속철도다.

총사업비 4조 5158억원이 소요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달빛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든다.

달빛고속철도는 동서화합과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영호남 숙원사업으로 지난 1999년부터 논의됐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재논의됐지만 낮은 사업성을 이유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지 못해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에 광주·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대구 지역 경제시민단체, 대한건설협회, 광주·대구 청년단체, 광주·전남 지역 총학생회 및 경북대총학생회 등이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광주와 대구를 비롯한 6개 시도와 정치권도 함께 총력전을 펼쳐 이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답보 상태에 빠졌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광주와 대구가 함께 소매를 걷어붙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이르면 오는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달빛고속철도는 사람을 잇고, 도시를 잇고, 영호남을 잇게 된다”며 “우리가 염원하던 동서화합과 영호남 상생발전을 통해 국토균형개발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3-08-2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