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아 경북도의원, ‘경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수정 2023-08-23 15:21
입력 2023-08-23 15:21
경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설치·운영 법적근거 마련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22개 시·군별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 설치 ▲협의회 운영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박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명시된 법정단체로 각 학교운영위원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시·군 지역협의회와 광역협의회가 설치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각급학교 운영위원회와 지역협의회, 광역협의회까지 유기적 소통으로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한층 더 활발해지고 학교경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제341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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