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경북도의원, ‘경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수정 2023-08-31 18:38
입력 2023-08-31 18:38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경북도 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학생이 통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학생 안전과 학부모의 교통비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은 학교에서 발생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학생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학생의 안전을 도모하고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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