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꼼짝 마”… 제주, 11년 만에 신고포상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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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3-09-01 01:34
입력 2023-09-01 01:34

포상액 5만원·3만원 차등 지급
신고 횟수는 연간 5회로 제한

제주경찰청이 오는 11일부터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전격 시행한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2012년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시행됐다 폐지됐던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11년 만에 부활한다고 31일 밝혔다.

2012년 11월 도입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는 신고 폭주로 일시 중단됐다가 이듬해 4월부터 다시 시행됐지만 결국 석 달 만인 6월에 종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관은 “신고가 폭주해 출근하면 오후 3시까지 접수 처리하는 데 온통 시간을 빼앗겼을 정도”라고 말했다.

제주경찰청은 과거 선례에 비춰 포상 금액과 횟수 등을 대폭 손질했다. 예산을 감안해 음주운전 신고 시 면허취소 수준은 5만원, 면허정지 수준은 3만원의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신고 파파라치를 예방하기 위해 연간 5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일각에선 인력은 한정적인데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해 치안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중산간 마을의 경우 순찰차가 한 대밖에 없어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 출동에 애를 먹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 등이 횡행하는 가운데 인력 보강 없이 무턱대고 신고포상제를 다시 시행하는 건 섣부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평소에도 1일 15건 이상 신고가 접수된다”면서 “처음엔 신고 건수가 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주지역 음주운전 신고 건수는 4988건에 달하며 올해는 지난 7월까지 3301건이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32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사망 건수는 7건이었다.

제주 강동삼 기자
2023-09-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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