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면 9개월 만에 감소세 전환
“제약 줄여야 인구 늘고 경제 회생”

26일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기본소득 실험지역으로 확정된 2021년 12월 청산면 인구는 3895명을 시작으로 9개월간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급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특히 가장 최근인 지난 8월 기준 청산면 인구는 4200명으로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지난해 5월(4172명)과 비교하면 28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산면 유입 인구(누적)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120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112명), 50대(50명) 순으로 이어졌다. 20대의 유입은 군사시설이 많은 연천군 특성상 군인이 대다수를 차지해 실제 거주 목적으로 이전한 연령은 50·60대가 다수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는 오히려 9명이 청산면을 빠져나갔다.
이는 주택수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청산면 내 주택 사용승인허가는 지난해 18건, 올해(9월기준) 14건에 불과해 사업 시행 이후 유입된 주민들 상당수가 기존 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 지난해 35개 점포가 농촌기본소득 가맹점포로 신규 등록을 했으나 올해의 경우 3개 점포만 등록했다.
상권을 확장하려면 현 기본소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촌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한다. 병원·보습학원 등 일부업종을 제외하면 사용가능 지역이 연천군 전체가 아닌 청산면에만 국한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현행 지급방식에는 여러 제약들이 있어 당초 기본소득을 도입한 취지가 다소 퇴색됐다”며 “제약을 최소화해야 유입 인구도 늘고 지역경제도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명종원·임태환 기자
2023-09-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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