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연 하남시의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문제점 지적
수정 2023-11-13 17:44
입력 2023-11-13 17:44
제325회 임시회 시정질문 통해 하남시의 시민권익보호제도 무관심, 부실운영 질타
2024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행정처분배심제 준비 철저 촉구

금 의원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올해 3월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했다.

금 의원은 시정질의에서 하남시가 2023년 10월 말 현재 43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했고 의견표명 3건, 이송 8건, 심의종결 32건으로 처리하여 실제 시민의 고충민원이 인용된 것은 7.6%에 불과한 점을 들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부실한 운영을 지적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에 거주하는 권익위 접수 고충민원은 표와 같다.

또한 금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금 의원은 “행정처분배심제는 중립적인 배심원을 통해 억울한 민원처리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나아가 공개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우리시 청렴도 향상 및 신중한 행정처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라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및 행정처분배심제가 활성화되면 시민의 권익이 더욱 향상되어 수도권 최고의 행복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