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강 경북도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나이 기준 제각각 지적
수정 2023-11-20 17:55
입력 2023-11-20 17:55
“나는 청년인가? 중·장년인가?”…청년 나이 기준 시군마다 달라, 사업 추진 혼선

우리나라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기준은 19세에서 34세로 이하로 규정돼 있고 경북도의 청년 기본조례의 경우 청년을 19세에서 39세로 정하고 있으며 영양, 청도, 예천, 봉화, 울진은 19세에서 49세로 경북도내 시군 중 청년 나이를 가장 넓게 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지방시대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나이의 기준이 난립해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같지 않은 청년 나이 기준 때문에 청년지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 혼선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면서 “경북도의 모 사업의 경우, 영천·영덕 청년 기준은 19~45세, 경산은 15~39세, 영천·영덕 청년은 40~45세로 제각각인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청년의 범위에 속하는 사업대상자가 도의 청년사업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실례를 들어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지역청년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경북의 현실에서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 나이 기준을 통일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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