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8년 만에 사업 재개 ‘햇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3-11-21 02:12
입력 2023-11-21 02:12

토지주와의 소송에 공사 중단
내년 상반기 추가 보상 마무리
“수익보다 공익시설 우선 조성”

이미지 확대
8년째 흉물처럼 남아있는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위로 태양이 뜨고 있다.
8년째 흉물처럼 남아있는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위로 태양이 뜨고 있다.
“이 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미래입니다. 이게 성공해야 다시 고개를 들 수 있고 도민들에게 떳떳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보다 공익을 앞세워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수익이 생기더라도 주민들을 위해 재투자해야 합니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지난 2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 추가 보상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결의를 다졌다.

8년째 공사가 멈춰서며 애물단지로 전락한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중문관광단지 입구에서 차량으로 불과 5분 거리에 위치한 금싸라기 땅이다. 멀리서 보면 그리스 휴양도시에 온 듯 푸른 바다와 절벽 위 빌라들이 햇빛에 반짝인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공사를 하다만 회색빛 콘크리트 외벽은 때묻고 낡고 녹슬어 있다.

2003년 2월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2003년부터 2017년까지 2조 5144억원을 투입해 74만 1193㎡ (약 22만평) 규모에 휴양콘도와 호텔, 쇼핑센터, 메디컬 센터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7년 일부 토지주들이 JDC와 제주도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2015년 3월 예래단지의 유원지 사업 인가 처분 무효와 함께 토지 강제 수용 무효 판결을 내렸다. 2015년 11월 버자야제주리조트(BJR)가 JDC와 제주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2020년 6월 법원의 강제 조정결정 따라 JDC가 1250억원을 버자야 측에 지급하고 지분 등 사업 소유권을 양도받으면서 법정 분쟁은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2일부터 토지 추가 보상에 들어갔다.

전체적인 추가 보상규모는 약 700억원으로 추산된다. 토지주만 393명이며 이 가운데 토지반환 소송인이 171명에 달한다. JDC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20억원에 불과하나 최근 광주고법에서 토지주 145명 중 24명에 대한 화해 조정이 나오면서 120억원 정도가 다시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JDC는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 추가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면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허가까지는 대략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35층 이상의 고밀도 상업시설 위주에서 탈피, 저밀도 문화휴양주거시설로 사업을 다시 설계한다.

양 이사장은 “일종의 아트빌리지 개념으로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복합공간을 만들고 예술도서관, 글로벌 워케이션 센터, 공원 등 최대한 공익시설 위주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정률 약 65%에서 중단돼 장기간 흉물처럼 남아 있는 건축물 총 151개동에 대해 건축물 구조진단 용역을 추진한 결과 보수 시행시 재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일부만 철거하고 주택으로 활용할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제주 강동삼 기자
2023-11-21 9면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