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무안·신안 인근 자동차전용도로 전국 첫 초소형 전기자동차 시범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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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홍 기자
류지홍 기자
수정 2023-12-01 01:54
입력 2023-12-01 01:54

전남경찰청 허가한 7대로 1년간
차전용도로 진입 금지 해소되면
우정사업본부 전기차 확대 건의

전남도가 목포와 무안, 신안 인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전국 최초로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 전용도로 시범 운행을 실시한다.

12월 1일부터 1년간 운영되는 시범 운행은 목포, 무안, 신안 인근 자동차전용도로인 고하대로·무영로·압해대교에서 전남경찰청에서 허가한 초소형 전기화물차 7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초소형 전기차는 2017년부터 매년 2000~3000대 수준으로 보급되나 안전상의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이 금지돼 자동차로서 기능을 제약받는다.

이에 전남도는 2019년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초소형 전기차의 안전성 입증을 위한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실증을 통해 주행·충돌 안전성 등을 입증했다.

이어 전남경찰청에 12월 1일부터 1년간 자동차전용도로인 고하대로·무영로·압해대교 구간에서의 초소형 전기 화물차 통행 허가를 요청해 시범 운행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 운행으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금지 규제가 해소되면 초소형 전기차가 기존 소상공인 주력 배송 수단인 경형 화물차를 대체할 수 있어 초소형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초소형 전기차 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와 자동차전용도로 시범 운행 등의 사업을 계속하고 초소형 전기차 시범 운행의 범위 확대와 우정사업본부 초소형 전기차 도입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시범 운행은 초소형 전기차 시장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금지 규제를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범 운행 기간 안전 확보와 객관적 성과분석을 통해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2023-12-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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