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 3일부터 똑타 앱으로 공유자전거·택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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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3-12-25 12:31
입력 2023-12-25 12:27

카카오· 구글 등 계정 연동해 가입하고 결제용 카드 등록해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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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으로 공유자전거와 택시이용·결제. 포스터 경기도 제공
경기도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으로 공유자전거와 택시이용·결제. 포스터 경기도 제공
내년부터 경기도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으로 공유자전거와 택시를 이용·결제할 수 있게된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내년 1월 3일부터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와 택시를 이용·결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월 출시한 ‘똑타’는 여러 교통수단의 호출은 물론 예약과 결제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해결하는 경기도의 통합교통플랫폼이다.

현재 똑타 앱을 통해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수 있으며, 똑버스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136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21개 시군에서 1만 9000대가 운행 중이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도민 이동 편의를 위해 똑타 앱에서 여러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그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공유자전거와 택시 이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공유자전거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약 9000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은 주간 기본 800원에 분당 180원씩 추가된다. 이용 대상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 부천,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이천, 여주시 등 18개 시군이다.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부터 23세까지 청소년은 똑타 앱으로 공유자전거 이용 시 건당 1000원을 즉시 할인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 사업도 동시에 시행한다.

택시는 경기도 전 시군에서 약 2만 7000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은 기존의 경기도 택시 요금과 동일하고 별도 호출 요금은 없다.

똑타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똑타’를 검색한 후 내려받을 수 있다. 카카오나 구글 등 계정과 연동해 가입하고 결제용 카드를 등록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내년 중 버스,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도 ‘똑타’에서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엄기만 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이번 똑타 서비스 확대를 통해 경기도민의 통행시간이 단축되고, 목적지까지 좀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똑타 앱을 통해 도민 체감의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신개념 모빌리티 서비스인 똑타의 연계 서비스 확대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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