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공연장 우후죽순… ‘서핑 성지’ 양양 백사장 누구 건가요

김정호 기자
수정 2024-01-03 23:55
입력 2024-01-03 23:55
중광정 해변에 주점 등 3곳 영업
설악해수욕장엔 올 초 개업 임박
양양군 점용허가 내줘 연중 장사
1년 사용료 많아야 수백만원 불과
환경단체 “해안 생태 파괴 부채질”
양양군 “관광 활성화” 적극 반박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제공
3일 양양군과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중광정해수욕장 해변을 따라 카페, 음식점, 주점 등의 상가 3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상가의 부지 면적은 각각 2984㎡, 1021㎡, 2552㎡ 등 모두 6557㎡로 축구장 1개 규모에 맞먹는다. 상가 중 한 곳에는 대형 수영장까지 만들어져 있다.
설악해수욕장에서는 음식점, 공연장, 소매점으로 쓰일 건축물을 백사장 위에 짓는 공사가 한창이다. 올해 초 개업할 예정이고, 부지 면적은 1288㎡이다.
이들 상가는 여름 성수기 2~3개월 동안 피서객을 대상으로 한 ‘한 철 장사’에 그치지 않고 연중 영업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유수면인 백사장을 2년 동안 점용·사용하는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제공
그러나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은 양양군이 재량권을 남용해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긴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김성미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관련법 취지에 맞지 않게 공유수면을 공적으로 사용해야한다는 점을 과도하게 넓게 해석하며 해안가 생태계 파괴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이런 식이라면 백사장 전체가 카페와 술집으로 덮일 수 있어 감사원 감사청구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사장 점용·사용 허가를 놓고 특혜 시비도 일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공공을 위한 공간인 백사장을 특정 사업자에게 내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 사업자가 1년간 점용·사용하며 내는 비용은 적으면 수십만원 많아야 수백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양군 관계자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모든 개발 허가가 특혜로 비춰질 것”이라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군부대와 협의를 거치는 등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양양 김정호 기자
2024-01-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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