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가정 ‘노후 녹물 수도관’ 교체 최대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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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4-01-18 19:52
입력 2024-01-1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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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는 급수관이 노후돼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에 최대 150만원의 수도관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비 3억2600만원(도비 50% 포함)을 투입,모두 31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주택 중에서 아연도강관으로 만든 수도관을 사용하는 가구, 시청 정수과의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에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다. 지원금은 주택 전체면적에 따라 다르다.

건물 전체면적 60㎡ 이하의 노후 주택은 최대 100만원(공사비의 80%), 61~85㎡는 최대 80만원(공사비의 50%), 86~130㎡는 최대 60만원(공사비의 30%)을 보조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전체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지난해 모두 115가구에 9200만원의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비를 지원했다”면서 “매년 공사비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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