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대차대조표→잔고증명서’ 여행업 증빙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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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수정 2024-01-25 10:50
입력 2024-01-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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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뉴스1
김포시청. 뉴스1
김포시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여행업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성과를 냈다.

김포시는 개인사업자가 여행업을 등록할 때 내야 했던 ‘대차대조표’를 ‘은행 잔고증명서’로 대체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여행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인을 날인한 자본금 증빙서류(대차대조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 등 사무소에서도 관광사업 등록절차에 대한 업무지식이 부족해 날인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어 개인 사업등록을 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포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법제처 등 관계기관에 지속 문의한 결과 여해업 등록 증빙서류를 ‘은행발행 잔고증명서’로 갈음해달라고 문체부에 공식 건의했고, 결국 수용된 것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여행업 등록 시 자본금 증빙서류가 간소화됨으로써 사업자 편의를 증진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관광사업 종사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불편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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