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요건 완화

신동원 기자
수정 2024-02-06 11:27
입력 2024-02-06 11:27
청·장년 진입기회 확대 기대

앞으로는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와 양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그 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격요건 외에도 양도·양수 신청일 기준으로 성남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성남시 내 운수업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했다.
이로 인해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관련 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면허 양수기준 완화로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성남시 내 이동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택시업계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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