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 1인 최대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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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4-02-27 17:55
입력 2024-02-27 17:55

19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내달 1일~ 31일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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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 부악로 이천시청.
경기 이천시 부악로 이천시청.
경기 이천시가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가자를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고용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5세 이하의 청년으로, 지역 중소기업에 2023년 3월 이전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거나 전환해 1년 이상 근무 중이면 된다.

또 평균 3개월 월소득이 334만원(건강보험료 11만9657원)이하인 자이다.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며, 정부부처 유사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모집 기간 내에 경기도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300만원(1년차 100만원, 2년차 2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서류는 이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이천시 청년아동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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