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긴급생계비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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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4-03-15 17:23
입력 2024-03-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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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부천시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부천시청.
경기 부천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 긴급생계비로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자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를 받은 경우다.

외국인 피해자도 포함되며 가구당 1차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나 경기도가 지원하는 긴급복지나 긴급 주거 이주비를 이미 받았다면 긴급생계비를 추가로 받을 수 없다.

오는 18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경기민원24’(http://24.gg.go.kr)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등기로 신청서를 부천시 주택정책과로 보내면 된다.



조용익 시장은 “부족하지만 긴급생계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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