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증축경비 마련 쉬워진다…‘개발부담금으로 사용’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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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4-04-20 10:30
입력 2024-04-20 10:30
학교용지부담금 사용에 ‘증축 경비’ 신설
“기존 학교 증축 비용 부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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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증축을 앞둔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 이종익 기자
급식실 증축을 앞둔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 이종익 기자
충남도의회가 개발사업자가 징수하는 학교 용지 부담금을 ‘학교 증축 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 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5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개발사업에 시·도지사가 학교 용지 확보나 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다.

개정 조례안은 학교용지 부담금 사용에 ‘학교 증축 경비’를 신설했다.

고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학교 용지매입비를 적기에 전출 받게 돼 학교 적기 신설 및 지방 교육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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