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주택가구 아이 낳으면 매달 30만원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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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수정 2024-04-29 03:17
입력 2024-04-29 03:17

소득 상관없이 최대 2년 720만원
조례 개정 등 거쳐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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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자료사진(기사와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아기 자료사진(기사와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서울에 사는 무주택 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2년 동안 매달 30만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프로젝트’의 하나로 무주택 출산 가구에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 기준과 나이에 상관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지원액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100%) 보전할 수 있는 규모인 월 30만원으로 정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를 월세로 환산하면 서울은 130만 3000원, 수도권은 100만 8000원이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전세가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여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 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동현 기자
2024-04-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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