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농사 대신 지원금을”…충남형 지원 1㏊당 매년 1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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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4-05-02 11:33
입력 2024-05-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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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사. 서울신문DB
충남도청사. 서울신문DB
충남에 주소 둔 고령 은퇴 농업인은 정부 ‘농지 이양 은퇴 직불사업’에 이어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충남도는 올해 ‘충남형 고령 은퇴농업인 농지 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을 처음 도입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지 이양 은퇴 직불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거나 매도를 조건으로 장기·임대하면 1㏊당 연간 600만원(매도)과 480만원(임대)을 직불금(보조금)형태로 최장 10년간 준다

도가 선보인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은 정부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에 이어 추가 지원이다.

도는 충남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 완전 은퇴자(농업경영체 전부 말소)’에게 1㏊ 매도 시 연 500만원과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연 350만원씩 최대 10년 동안 추가 지급한다.

은퇴농이 농지를 매도할 경우, 매도대금 외에 1ha 당 연간 직불금 600만원에도 추가 지원금 500만원씩, 11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 참여 희망자는 △정부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이다.



이덕민 도 농림축산국장은 “충남은 전국 대비 농업 인구 감소폭과 고령화 비율 증가폭이 높은 실정”이라며 “이번 사업은 농촌 공동화 방지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을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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