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경북도의원, 제정된 지 10년 된 조례개정 통해 안전관리 철저히 주문
수정 2024-05-07 16:40
입력 2024-05-07 16:40
‘경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상위법령 및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 사항을 반영했으며 ▲경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명칭 정비 ▲도지사에게 위임된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사항을 안전위 심의 기능에 추가하도록 구성됐다.
권 의원은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제정된 이후 한차례도 정비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상위법과 관계법은 개정되어 현행법령과 조례의 체계가 맞지 않았다”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의 정비를 통해 체계를 일치시키고, 무엇보다 경북도 내 저수지와 댐의 안전 사항을 심의하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라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안전위는 2023년 총 8건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고, 경북 내 재해위험저수지는 32개소로 파악되어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촘촘한 안전망이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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