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전세사기 피해 예방·임차인 보호 ‘법적 근거’ 추진

이종익 기자
수정 2024-06-07 17:14
입력 2024-06-07 17:14
박정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주택임차인지원센터 운영 등 담아
충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충남도민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임대차 피해 예방·지원계획 수립 △추진 사업 △실태조사 △주택임차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충청권에서는 1300여건의 전세 사기 피해가 인정됐다.
박정수 의원은 “조례를 통해 주택임차인의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2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홍성 이종익 기자
주택임차인지원센터 운영 등 담아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임대차 피해 예방·지원계획 수립 △추진 사업 △실태조사 △주택임차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충청권에서는 1300여건의 전세 사기 피해가 인정됐다.
박정수 의원은 “조례를 통해 주택임차인의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2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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