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범 경북도의원, 경북도를 대한민국 호국 일번지로
수정 2024-06-10 16:05
입력 2024-06-10 16:05
전국 최초 ‘호국보훈문화 진흥’과 ‘호국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

경북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2496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했으며, 6·25전쟁 당시 55일 동안 국군과 유엔군이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낸 낙동강방어선 전투가 있었던 곳이기에 이번에 발의되는 2개의 조례안은 대한민국 호국의 일번지인 경북도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지역구인 칠곡군뿐만 아니라 경북도 전체가 호국보훈의 성지이며, 경북도에는 ‘호국DNA’가 흐른다”며 “호국보훈은 과거가 아닌 현재이자 다가오는 미래의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되는 2개의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호국보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경북도 호국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체계적인 호국보훈문화 진흥을 위해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호국보훈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경북도 호국보훈문화 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호국보훈문화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체계적인 호국보훈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호국보훈교육 활성화 사업 ▲경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호국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호국영웅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들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 국민과 미래세대의 가슴 속에 싹틔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본 조례안들이 제347회 정례회에서 통과된다면 전국 최초의 조례가 될 것이며, 호국의 전통을 이어온 경북도가 대한민국 호국의 일번지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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