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일 경북도의원, 보존가치 있는 민간정원 지원 통한 정원문화 향유 기회 확대
수정 2024-06-26 16:49
입력 2024-06-26 16:49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내 민간정원을 등록·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 보존·증식, 시설관리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원산업, 시민정원사 등의 용어 정의 ▲시민정원사 수료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산림청의 ‘민간정원 등록현황’ 자료(2024년 1월)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정원은 131개소에 달한다. 그중 경북 도내 소재 민간정원은 단 9개소에 불과하며, 경남 37개소와 전남 26개소 대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어 김 의원은 “민간정원은 도민의 휴식과 힐링장소로 급부상하면서 정원문화를 선도하는 등,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한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민의 정원문화 향유기회 확대와 민간정원의 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 경북도 전체 정원산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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