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구리시의원,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수정 2024-06-27 14:11
입력 2024-06-27 13:57
민간위탁 종료 시점에 무상임대 잔여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기존 수탁자와의 민간위탁 기간 무상임대 만료일까지 연장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9조 제7항을 신설해 시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종료 시점에 어린이집을 무상임대할 수 있는 잔여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기존 수탁자와의 민간위탁 기간을 무상임대 만료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공공아파트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의 무상임대 잔여기간과 민간위탁 기간을 일치시켜 민간위탁사업자를 구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면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며 “조례 개정으로 시립어린이집을 공백없이 운영해 안정적으로 돌봄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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