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구리시의원,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수정 2024-06-27 14:13
입력 2024-06-27 14:12
구리사랑상품권 공급 확대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6가지이다.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던 지역상품권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해 발행 ▲할인판매 또는 인센티브 평시 지급 비율을 10% 이내로 명시하고, 명절, 재난·재해 및 경제위기 상황 등에서는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 ▲1명당 지역상품권 연간 구매한도를 삭제하고 단서 조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대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삭제 ▲지역상품권 사용 촉진을 위한 상품이나 홍보물품 등의 제공사항 선정방법을 확대 ▲착한가격업소 및 골목형 상점가 인센티브 추가할인, 가맹점 확보 및 운영 유지를 위한 지원 사항을 신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할인판매 또는 인센티브 외의 추가 소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구리사랑상품권 공급을 확대해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라며 “지역상품권 유통이 활발히 이뤄져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대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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