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농민 1만 5872명에 농민기본소득 30만원 지급

신동원 기자
수정 2024-07-03 16:12
입력 2024-07-03 16:12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4년째 시행하는 사업이며, 지원 대상은 시에 연속 2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여주시에 소재한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공익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이번 지급을 포함하여 연 두 차례 30만원씩 지급되어 1년에 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금 전액은 여주시 지역화폐인 여주사랑 카드로 지급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민기본소득 지급 후 180일이 지나면 지급액이 환수되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지급 대상자의 주의가 요구되며 부정 수령으로 판명될 경우 향후 5년간 신청이 제한되고 전액 환수 조치됨을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에 따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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