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수급자 1인 가구 72% ‘고독사 위험군’…“고독사 막아라” 지원 조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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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4-07-17 11:32
입력 2024-07-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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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공무원이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 제공
충남 천안시 공무원이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 제공
전국적으로 1인 가구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충남 지방자치단체들이 고독사를 막기 위해 잇따라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천안에서는 기초생활 수급 1인 가구 중 72%가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천안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만 50~69세 이하 기초생활수급 1인 가구 2385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를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사회·경제적 고립과 질병 등에 처한 고독사 위험군 1724명(72.3%)을 발굴했다.

1인 가구 남성이 59.4%, 여성은 40.6%로 남성의 비중이 높았다. 나이별로는 60대가 66.5%로 50대(33.5%)의 약 2배로 집계됐다.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지만 교류가 단절된 가구도 절반에 가까운 45.6%로 조사됐으며 1인 가구 85.5%가 장애 및 질병을 보유했다.

주거 형태별로는 고시원·쪽방·숙박시설 등 주거 취약지 거주자가 124명으로 조사됐다.

1인 가구 비율과 고독사 위험군이 늘어남에 따라 충남 지방자치단체들이 고독사를 막기 위한 지원조례를 내놓고 있다.

서천군과 계룡시는 지난 10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앞서 아산시와 홍성군, 천안시 등도 올해 상반기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조례안은 자치단체장이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를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와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해 예산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고독사 위험군별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인적 안전망 안부확인, 사회관계망형성프로그램, 고독사 가구 특수청소 등으로 사회적 고립도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2천177만4천가구) 가운데 34.5%(750만2천가구)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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