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계약서류 제출 10종→1종 간소화

신동원 기자
수정 2024-08-06 11:18
입력 2024-08-06 11:18
계약업무 효율성 극대화…고객 만족도 증가 기대
기존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 상대자가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등 10종(용역 8종, 물품 6종)의 서류를, 일반계약의 경우 6종의 서류를 전부 제출해야 했다.
이는 개별 서식마다 계약명, 업체명 등 작성해야 할 내용이 다소 중복되고, 제출서류가 다양해 일부 누락되는 등 서류 보완으로 계약이행 절차가 지연되는 등 불편했다.
이에 군은 기존 10종의 계약서류를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하고 필수사항 위주로 작성할 수 있는 간소화된 계약(일반, 수의)이행 통합서약서를 시행한다.
이번 변화는 직원과 고객 모두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통합서약서의 시행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서류절차를 간편하게 만들어 행정의 신속성 및 효율성과 민원인 편리성을 비롯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진선 군수는 “이번 계약서류 간소화 정책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인 계약 상대자의 불편함을 줄여 업무 편의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절차 개선이 필요하면 지속 연구·반영해 적극행정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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