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기능 향상할 노후도시정비계획 세운다

신동원 기자
수정 2024-08-14 13:09
입력 2024-08-14 13:09
13일 기본계획 용역착수보고회…수지1·2지구, 구갈1·2지구 등 통합개발 유도

용인시는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4월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단순 재건축을 넘어 도시 기능 향상을 통한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계획으로 도시의 공간구조까지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조성한 지 20년이 지난 면적 100만㎡ 이상의 공공택지로, 수지1지구(94.8만㎡, 1994년 준공), 수지2지구(94.7만㎡, 2002년 준공)를 중심으로 인근지역과 구갈1지구(21.6만㎡, 1992년 준공)와 구갈2지구(64.5만㎡, 2001년 준공)를 합친 인근지역이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단지별로 계획된 노후 주택지를 블록으로 통합 개발토록 유도하고 이에 대한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토록 함으로써 노후된 도로‧공원 등 도시 인프라 기능을 개선하고 역세권과 상업‧업무지구 복합개발을 검토하는 등 중심 시가지 기능이 강화된 계획도시로 만드는 구상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목표 및 추진 방향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공간적 범위 지정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시는 용역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지역 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경기도 심의를 거쳐 2026년 7월 확정할 방침이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시는 특별정비구역에 대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안전진단 면제·완화를 통해 정비사업을 촉진 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7월 11일 취임 2주년 언론브리핑을 통해 광역시급 대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구조와 기능을 재설정하고 기존 노후 도심에 계획도시 성격을 가미하는 구상을 가다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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