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경북도의원, ‘경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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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8-28 17:57
입력 2024-08-28 17:57

정비계획 입안·구역지정 관련 규정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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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청 경북도의회 의원
이우청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국민의힘·김천2)은 제349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2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민이 구역계 등을 설정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요청제’에 대한 동의기준 마련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30%) 규정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면적 기준 규정 ▲정비계획 입안 요청 시 동의 비율과 관련 서식 및 절차 마련 ▲완화된 용적률 적용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주민이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초기 문턱이 크게 낮아진 만큼 보다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조례안이 공공재개발 사업성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6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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