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용적률 326% 적용…성남시, ‘2035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주민공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4-09-10 12:14
입력 2024-09-10 12:14

연립주택 250%·단독주택 250% 용적률… 1구간 10%, 2구간 41%·50% 공공기여율 차등 적용
10월 10일까지 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주민의견 청취 …홈페이지 열람도 가능

이미지 확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기청.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기청.


경기 성남시는 분당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오는 10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주민공람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에 따라 오래된 신도시인 분당신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정비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법정 절차다.

시는 공원·상하수도·학교 등 필수 기반 시설을 검토하여 ▲아파트 326% ▲연립주택 250% ▲단독주택 250%의 기준용적률을 제시했다.

또한 주민 부담을 고려해 ▲1구간(현재용적률~기준용적률) 10% ▲2구간(기준용적률~최대용적률)41%, 50%로 공공기여율을 차등 적용했다.

이번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은 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주민 관심도가 높은 것을 감안해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성남시청 5층 도시개발행정과 사무실과 분당구청 2층 상황실 내에 비치된 열람도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이메일이나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람 기간인 10월 10일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분당신도시 기본계획은 특별법 제정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만큼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하는 바가 크다”라며 “주민공람은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로, 법에 따른 기간은 14일이지만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해 30일간 실시하니, 열람 후 의견을 제출하시면 참고하여 정비기본계획 확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